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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거리판매가 ‘불법집회’라는 불순한 시선들
[미디어현장]

김지태 '레프트21' 영업기획팀장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우리 여섯 명은 경찰에게 강제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법정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우리에게 사실상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하거나 “옥외집회가 끝난 직후에” 도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한 명은 “옥외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범행 동기수단ㆍ결과ㆍ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다.

검찰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우리를 기소했지만, 사실 이것은 명분일 뿐이었다. 우리 여섯 명이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지난해 5월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지방 선거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때였다. 정부는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진보적 주장과 정부 비판을 억눌러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리를 기소하고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벌어졌다. 이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 실제 우리를 연행한 경찰은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검사도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검찰의 황당한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싸웠고, 법정 밖에서도 우리 사건을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판매 사실을 조작하려던 검찰의 거짓말을 폭로했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검찰 논리의 모순을 공격했다.

더구나 검찰 측 증인조차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심지어 한 증인은 “누구나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공개적으로 우리를 옹호했다.

이 같은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매우 컸다. 우리의 지지와 연대 호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언론노조 등 각종 진보적 단체의 인사들 2백여 명이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등 주요 언론 단체들은 검찰을 비판하는 의견서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독일 국회의원 크리스틴 부흐홀츠 등 50여 해외 진보적 인사와 단체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다. 또 집회와 거리에서도 투쟁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지지가 컸다. 곳곳에서 보내준 투쟁 기금 덕에 우리는 재판을 치를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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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무죄 선고
[한겨레] 황춘화 기자
“불법집회 증거 없이 무리한 기소”
법원 “5명 무죄·1명 선고유예”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진보성향 주간지를 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는 미신고 야간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레프트21> 판매자 신아무개(41)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아무개(42)씨에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 등 6명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강남역 앞에서 이 신문을 판매하며, ‘안보 위기는 사기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6명이 공모해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집회 당일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을 뿐이며, 집회를 주최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경찰이 무리하게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집회가 끝난 이후 현장에 도착했고, 또다른 일부는 경찰이 신문판매자를 구금·연행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도와주러 왔다”며 “이들이 공모해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역시 일부 참가자가 옥외집회에 참가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최초 현행범 체포 고지서에는 4명이 집회를 열었다가 이후에는 6명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 위기 등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 나온 것으로 이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황춘화 기자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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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

천안함 사태 “안보는 사기다” 신문판매, 5인 ‘무죄’법원, “미신고 집회였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 <레프트21> 판매자 6인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던 7월 28일 오후 서초동 법원 앞에서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 촉구와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레프트21 고은
지난해 5월 천안함 사태와 관련, ‘안보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판매하다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레프트21> 측이 무죄 및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거리에서의 신문판매를 집회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실린 ‘안보는 사기다’라는 기사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거리에서의 신문판매를 두고 “미신고 집회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6인 중 김지태 씨를 포함한 5인에게는 무죄를, 김형환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당일 경찰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김형환 씨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고, 나머지 5인은 단순 참가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판결 직후, <레프트21>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검찰이 또 다시 정당한 신문 판매를 방해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에 맞서 싸운 소중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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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론가 황진미의 법정코미디 2탄]
<레프트21> 팔다가 800만원 벌금받은 ‘다함께’ 회원 6명 6차 공판
통지서 무서워 출두한 검찰측 증인, 피고들은 미친 존재감의 최후진술

*영화평론가 황진미씨가 월·화는 영화시사를 수·목은 재판정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런 결심의 배경에는 남편의 역할이 크다. 남편은 ‘G20 그림’의 청사초롱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공공문건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되어 재판정에 선 박정수씨다. 이 재판을 따라다니다가 황진미씨는 “그래, 이거야”를 다짐한다.

‘법정 판결문’은 블랙박스였다. 단순한 판결문이 논리적으로 짜여진다고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다. 그리고 이걸 폭로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만 오가는 현장, 엘리트들이 주고받는 동문서답,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무논리를 말이다. 블랙박스는 판도라의 상자다.

 스스로 이런 현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녹음이 허락되지 않는 현장에서 장면 기억력과 대사 기억력이, 영화평론가로서 훈련한 덕분에, 훌륭하기 때문이다. 법정은 한 편의 무대극이다.

열심히 다니겠지만 제보도 받는다. 그들만의 언어로 쓰인 재판 이름은 무슨 내용인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속터져죽겠는 답답한 사람들은 이 새로 태어난 ‘법정르포작가’에게 연락달라. @intifada69. -편집자주 

 5월 19일 3시 반 서초동 법원, ‘<레프트21> 사건’의 공판을 보러 갔다. ‘<레프트21> 사건’은 6·2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다함께’ 회원 6명을 경찰이 영장도 없이 연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해 총 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이들이 판매하던 신문의 1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적혀 있었다.

 이후 ‘다함께’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기소를 신청했고, 그 후 1년이 넘도록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드디어 6차 공판일.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었으니, 이런 쫄깃한 재판을 어찌 놓칠쏘냐.

검찰 측 ‘증인’, “집회? 난 피켓밖에 못 봤다구요”  

 검사 측 증인이 앞으로 나온다. 병원마크가 선명한 환자복 차림에 발에는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었다. 절뚝거리며 힘들게 앞으로 나와 한참동안 증인 선서를 한다.

 “2010년 5월 7일, 증인은 강남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어버이날 전날이라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파스쿠치 커피숍 앞인데…”

 방청석에서 중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든다.

 “지호당 건물이라 그래!” (잉? 웬 코치?)

 “피고인들이 뭘 하고 있었죠?”

 “얼굴은 모르겠구, 그냥, 집회인줄 알고 지나쳤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죠?”

 “피켓을 봤습니다.”

 “현수막이나 확성기도 봤나요?”

 “아뇨.”

 “경찰관이 온 것은 봤나요?”

 “차만 봤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소란스러운 것을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데, 영양가가 없다. 그러니까 피켓만 봤고, 그래서 집회인가 했다는 게 전부이다. 증인에게 변호사가 묻는다.

 “카네이션을 누구랑 팔았죠?”

 “어머니랑, 친한 형님 2분이랑, 그날 밤을 샜습니다.”

 “피켓은 어떤 거였죠?”

 “글 내용은 모르겠고, 직사각형에 손잡이, 저 달력보다 작고.”

 “내 아들은 통지서 무서워서 나온 거여.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마!”

 “어떻게 증인으로 출두하게 되셨나요?”

 질문을 받자, 증인은 살짝 격앙되어서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와서요.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된다고 해서. 겁이 나서…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로 나오라니까…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도 모르겠구요.”

 변호사는 ‘잉? 이건 또 다른 법률문제 인데?’ 싶은 표정이고, 청중석에선 피식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질서 요원 감시의 제스처로 청중석 앞을 스윽 지나간다.

 피고 측 변호사가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증인에게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구요?” 하니, 거의 울듯한 목소리로 “없어요!” 검사가 분위기 전환하려는 듯 “혹시 큰 가방 못 보셨어요?” 묻지만, “몰라요!” 영 안 먹힌다.

 변호사가 “어떻게 증인이 되셨죠?” 묻자, 방청석에서 증언을 코치하던 아주머니가 빽 소리를 지르신다.

 “뭐여? 이거. 사람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은 통지서 글귀가 무서워서 나온 거여.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울 아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길 나오라구…”

 소리치는 아주머니에게 판사는 법정 밖으로 나갈 것을 명한다.

 아주머니 끌려 나가시면서 “왜 이래? 우린 보상받아야 혀. 김지태(피고인)씨, 보상해!” 악을 쓰신다. 아주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맞나보다. 피고인에게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한 괴로움을 보상하란다. 변호사가 저 분에게 법률서비스를 해드리면 좋으련만. 증인은 어머니가 약간 걱정스러운지 작은 소리로 “에이, 엄마 나 괜찮어~”

 증인,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복도로 나가니 다시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하기야 법이니 관이니 전혀 모르는 노점상 모자한테, 경찰서에만 오라고 해도 겁이 덜컥 날 마당에, 영문도 모른 채 증인으로 조사받으라 하고, 법원에 출두해서 증언을 해라, 불응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니, 얼마나 끔찍했을까? 어버이날을 대목 삼아 밤새 꽃을 만들어 파는 분들에게 오늘 일당 공친 건 누가 보상을 해야 하나.

 

1800원 받고 신문 팔았는데 ‘시위’했다? 그럼 소주판촉행사는?  

 어수선하던 장내가 정리되자, 피고 측 변호사가 검찰에게 묻는다.

 “기소 내용에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레프트21>은 정기간행물로 신고되어 있고, 유료판매되는 신문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외치며 판매한 것을 집회로 보시는 거죠?”

 검사가 말한다.

 “유료판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호를 제창하고,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나눠주는 일련의 행위를 집회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강조행위를 시위로 보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묻는다.

 “시위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 계신데요, 그날 강남역에서 화장품 샘플을 나눠주며 호객행위를 하거나, 소주병 모양의 스티로폼을 쓰고, 전단지를 나눠준 것도 공동의 목적을 강조한 이들도 집시법에 저촉되나요?”

 변호사는 <레프트21>이 유료상품이며, 헤드라인을 외친 것은 일종의 판촉행사이자 정당한 상행위라는 논지이다. <레프트21>이 유료상품인 것은 맞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나타나는 ‘다함께’ 동지들은, 무료 전단지가 홍수를 이루는 집회장에서도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사이를 누비며 꿋꿋하게 1800원을 받고 신문1부를 판다.

 회원 내부에서도 예외가 없다. 구독하는 사람이 배달 안 된 최신호를 1부 가져가면, 나중에 꼭 되돌려줘야 한다. 어차피 신문은 많이 남고, 지난 신문은 쓰레기일 텐데 뭐 하러 그러나 싶어도, 이건 이들의 원칙이다. 그 원칙이 법정에서 방어용으로 쓰일 줄은 몰랐다.

 

 뜬금없이 ‘가방’에 집착하는 검사, 무슨 답을 원해?  

 변호사는 증거자료로, 피고인 중 한 사람인 신명희씨가 연행 당시 상황을 찍은 비디오 CD를 보여준다. 화면엔 피고인들과 경찰들이 나온다. 야구경기 중 양측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배치기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피고인 김지태와 경찰관 이종순이 보인다.

 판사가 묻는다. “지금 이것이 정확히 몇시 상황인가요?” 김지태가 말한다. “저는 그날 정확히 7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경찰관 이종순과 다른 한명이 와 있었습니다. 8시에 경찰관이 더 왔기 때문에, 화면에 경찰관이 2명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7시 50분 상황입니다.”

 변호사 “저것이 7시 50분 상황이고, 8시에 피고인들은 가판을 접었습니다. 경찰조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신문을 배포했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그랬다는 거죠?”

 검사는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저 큰 가방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아까부터 가방에 집착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테러 위험이 있어 보였다는 경찰 측 진술이라도 있는 걸까? “판매하는 신문이랑 소책자 등입니다.”(무슨 답을 원해?)

 국가보안법? 선거법? 야간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변호사, <레프트21>에 대해 요약해주신다.

 “2009년 3월에 창간하여, 국가지원과 기업광고를 받지 않고 18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강남역, 혜화역 등 정해진 장소에서 가두판매하고 있습니다. 가판과 지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세신문으로, 독자를 찾고자 거리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신명희씨가 진술한다.

 “저는 철제책상을 펴고 현수막을 펼치고, 그날의 헤드라인이었던 ‘고장 난 자본주의, 안보위기는 사기다’ 등을 외치며 판매했습니다. 창간부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판매를 해왔지만, 판매행위를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7시부터 판매를 하는데, 그날은 10분 늦게 도착하여 가판을 폈습니다. 7시 40분에 경찰관 이종순씨가 나타나 ‘이거 신고하고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리곤 신문과 소책자를 ‘가져가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매하는 합법적인 간행물이고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으니 검색을 해보시라 했더니 ‘니들 차에 수갑 채워서 현행범으로 연행하고, 이것들은 다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신문을 팔수 없을 것 같아서, 가판대를 정리하는데…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신문과 소책자를 압수하겠다며 낚아챘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김지태씨가 왔구요.

 나중에 온 덩치 큰 경찰에게 우리는 가겠다고 하며 짐을 챙겨 골목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초경찰서에서 나올거니까 기다리라면서 ‘사보텐’ 옥외주차장에 우리를 붙잡아두었습니다. 노상감금 상태에서 우리도 근처에 올 만한 사람들과 인권단체 등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붙잡고, 계속 더 높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차와 사복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분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 이종순은 우리 짐을 뒤져서 현수막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에서 연와농성을 하고, 신문판매가 선거법 위반이냐며 항의했습니다. 9시30분이 되자, 경찰은 우리에게 야간 집시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강제연행했습니다.”

 변호사 “옥외 감금 당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고지를 받았나요?” “아뇨.” “우리는 또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기에, 혜화역의 판매행위를 혜화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갔더니, 신문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답하더군요.”

 피고인 김지태 진술한다. “2009년 창간부터 신문을 판매해왔습니다. 7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해보니, 경찰관 2명이 판매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란 말을 하기에 무슨 검증을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사상검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엔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관 3명이 더 왔습니다. 경찰은 신문과 소책자를 사진촬영한 후 이종순 경찰관이 우리 가방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곤 건드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밥값을 하기 위해 다시 묻는다.

 “소책자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죠?”

 “진보적 관점의 책들입니다.”(하나마나한 질문. 인터넷은 할 줄 아냐?)

 변호사 “검찰은 신문판매행위를 옥외집회로 보고, 집시법 위반혐의로 이들에게 총 800만원의 벌금과 몰수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집시법 6조1항(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집회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세신문이 직접 고객과 만나기 위해 제목을 외치는 것조차 금한다면,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신문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8시부터 노상감금 상태에 들어갔고, 판매행위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연락을 받고 9시에 현장에 도착한 조익진씨까지 노상에 감금하고 무리하게 연행하였으며, 진술거부권조차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치 섹션별로 떠먹여드립니다!

 

 판사,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란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최후진술 시간 되겠다.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지태 작년 5월 7일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명을 연행한 뒤, 경찰과 검찰은 불법집회로 둔갑시키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이종순은 우리가 판매행위를 했다고 수사기록에 남겼고, 법정에서 시인했습니다. 미신고집회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앞서 있었던 공판에서의) 검찰 측 증인인 신고자도 검사의 질문에, 우리가 신문기사를 소개하고 있었을 뿐이며, 누구나 자기주장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도 아이러니 돋았을 듯!) 93년과 96년의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매개체에 제한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레프트21>은 합법적인 간행물로 독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한 고유한 유통방식을 갖습니다. 정부는 이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우리의 혐의에 대해 오락가락하였습니다. 판매를 집회로 몰고, 연행에 항의하자 그것도 집회로 몰았습니다. 사상검증을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이다 하며, 1시간 넘게 잡아두고, 무단으로 짐 수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좌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 야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야간 집시법 위반이 위헌판결로 무력화되자, 다시 우리의 혐의는 ‘미신고 집회’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보위기는 사기다. 군비증강 말고 복지를 늘려라” 등의 우리 신문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종순은 국가보안법과 사상검증을 운운하며 우리를 연행했고, ‘내용에 따라 규제여부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레프트21> 기사를 언급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신문을 본적이 있는가”하고 말했습니다. 신문판매에 집회신고를 하게끔 하는 것은 언론검열의 효과를 지니는 신종 언론통제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주장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2008년 촛불 항쟁이후, 비판의 목소리를 막으려던 이명박 정부는 작년 천안함 사태와 지방선거를 맞아, 진보적 주장을 공격하던 때 였습니다. 지금도… 진보단체 공격… 쥐그림… 그러나 청소노동자 임금투쟁…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패… 공정한 사회… 친서민… 저임금 고물가… 부자 감세 13조… 서민 죽여서 부자 배 불리기… <레프트21>은 정부가 숨기려는 진실을 폭로…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분노가 분출할 조건이 무르익… 아랍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향할 것… 이 사건의 본질은 대중적 분노가 저항으로 분출될까 두려운 정부가 비판을 막으려고 부린 꼼수v법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무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잘못된 체제와 지배자들을 향한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싶게 연설에 몰입되어 저절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사, 살짝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박수는 치지 마세요.” 그리곤 “나머지 최후 진술은 좀 짧게 해주세요” 요청한다.

 

 신명희 (써온 것을 읽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자세로, 판사와 청중 등을 돌아보며)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으로 ‘다함께’라는 단체를 접했고(이제는 간증 삘!)… 보수언론은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주의 편을 들고 있을 때에,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담아내는 소통의 장으로서 <레프트21>이라는 신문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러한 주장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자 판매에 나서… 우리는 강제 연행되어, 서초경찰서에서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고, 1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심금을 울리누나) 지난 5번의 공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레프트21>에 조선, 동아일보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성적이고 내재화된 위기로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태생부터 유권자의 3분의 1로부터 득표를 하여 만들어진 정권… 친기업과 반서민 정책으로 집권초기에 촛불항쟁으로 정권말기와 같은 위기…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 언론, 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방송, 인터넷에 제갈을 물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여론은 재보궐 선거참패로 돌아와… 레임덕… 지금은 우리가 단결하여 싸워서 이길 기회입니다. <레프트21>의 주장은 정당하며, 이를 판매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그럼 한 분당 1분씩만 하세요”  

 짝짝짝. (질서요원 왔다갔다 눈을 부라린다.) 이건 뭐. 이명박 정부 성토대회냐? 하기야 ‘다함께’의 활동가들은 하나하나가 다 실무능력 최강, 말빨 최강의 선수들 아닌가? 기독교 전도계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면, 진보 운동계에 ‘다함께’가 있다고나 할까? 이들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니, 싫든 좋든 6명의 연설을 다 들어야 할 판이다. 판사는 그제서야 사태를 심각하게 느꼈는지, “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밖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노동자 서민들이 공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가능한 짧게 줄여주시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꼭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정을 한다.

  

  김형환 작년 5월 7일, 경찰은 불법철거를 하고, 감금, 협박하고, 연행하였습니다. 피고석에 있어야 할 사람은 6인이 아니라, 경찰들입니다. 그날 현장은 경찰의 무법천지였습니다. 사상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행위에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고통전가 정권입니다. 서민들에게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반대… 자신과 국무위원들의 연봉은 천만원 이상 인상… 재산이 4억원이나 증가… 이건희와 정몽구는 주가상승으로 10조원의 이익을… 많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삭감… 화물운송을 하는 나는 기름값 폭등으로 수입이 절반… 그러나 홍대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투쟁…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 계속 해서 <레프트21>을 판매하면서 고통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짝짝짝. 노래방에서 한곡 듣고 나면 저절로 박수를 치듯 자동으로 박수가 나왔다. 판사 얼굴색이 점점 노랗게 변해간다. “박수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좀 들으셔야지… 어떡합니까…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세 분은 써오신 것을 제출해주시면…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일반 서민들 중에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도… 좀… ”(아주 애원조다)

 

아직 진술하지 않은 피의자가 말한다. “이 사건으로 1년 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은 줄이겠지만, 공개재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후진술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판사, 입씨름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럼 한 분당 1분씩만 하세요.” 판사는 자포자기인 듯, 의자 뒤로 고개를 젖힌다. 검사의 얼굴을 보니, 이 상황이 나름 재미있고 유익한 듯, 똘똘이 학생 같은 자세로 열심히 듣는다.

 

 김문주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천안함 위기를 불러왔고…(아, 이번엔 대북관계 섹션이구나. 시사프로그램 6편 몰아서 보는 기분이다.) 천안함 북풍몰이와 G20을 계기로,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레프트21> 판매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악화된 건 북한의 지도자들보다 미국과 남한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2008년 3월 북한의 경고에도 한미합동군사훈련… 미사일방어체제와 핵확산금지조약… 대북선제공격능력…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 남한의 지배자들은 남북관계를 활용하여 노동자 대중을 탄압… 평화무드도 활용… 7·4 남북협정과 유신독재, 6·15공동선언과 노동자 탄압… KAL기 폭파 사건… 96년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비난, FTA재협상, UAE 파병…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즉각 철회하고,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도적 식량지원… 군비가 아닌 복지를 늘리기… 하지만 이런 요구는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최소화되고 이집트 군대가 리비아내전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노동자대중의 투쟁 덕분입니다. (‘국제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다함께’ 전공분야 나왔다. 종으로 횡으로 아주 난리가 났다~ 이 정도 국제문제를 줄줄 읊어댈 줄 알아야 ‘인터내셔널가’를 간지나게 부를 수 있나보다) 우리는 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며, 반전 평화를 거스르는 지배자의 논리를 비판하고,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이 재판은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무죄입니다.

 

‘나는 연사다’ 왕중왕 전의 끝판왕은?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웃음이 스멀스멀 솟는데 이를 틀어막으려니 어느 순간 눈물이 찔끔 났다. 판사와 검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몸을 내맡긴 채 별다른 저항도 없다. 판사는 “다음 분 빨리 하세요” 하고 눈을 반쯤 감는다.

 

 김득영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고통은 강화되고… 대중의 항의와 저항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날치기와 언론 탄압·통제…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측근을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조중동의 돈벌이를 위해 미디어법을 날치기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려던 언론 노동자 11명이 해직되고, 210명이 징계, 기소…(아, 이번엔 언론 섹션이로구나!) 이는 80년 언론사 통폐합 조치 후 가장 많은 수치… 우리가 연행되었던 5월7일은 지방선거의 패색이 짙어지던 위기 속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과 말 바꾸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공안탄압을 강화… 언론, 표현의 자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하고 이건희를 사면… 법과 원칙과 국익을 운운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민이란 소수의 부자와 수구기득권세력… 그러나 아랍민주화투쟁에서 보듯이, 민중의 염원은 꺾을 수 없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의 비민주성을 폭로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섹션별로 잘도 짚어준다. 이로써 검사와 판사는 아까 묻던 <레프트21>과 소책자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겠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에이스가 아니었다! 아까 공판중심주의 운운하며 최후진술권을 주장하던 조익진 동지, 마이크를 잡았다. 와, 집회장에서 들으면 살짝 흥분 돋는 한 옥타브 높은 음색이 짱이다. 이로써 ‘나는 연사다’ 왕중왕 전의 끝판왕은 음색이 탁월한 저분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조익진 한국은! 지독하게 불평등합니다! 300조의 기업잉여금이 쌓여 있는 한편 70만 명의 아이들이 급식비가 없어 굶고 있습니다. (아, 이번 순서는 경제, 복지 섹션 되겠구나) 주택 공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집 비율은 50%, 9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OECD 중 가장 많이 일하는데도 절반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울분이 노동자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사, 눈 감고 듣기에도 지쳤는지,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춰달라고 부탁한다. 옥외집회에 걸맞은 목소리를 실내에서 들으니 반사가 되어, 두개골 사이에서 하울링이 일 지경이다.) 청소노동자 파업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물가와 임금삭감 속에서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서민들의 요구입니다… 4대강 살리기, 부자감세… 부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우리 신문이 표적이 되어 탄압을 받고… 그러나 노동자의 힘은 강력합니다! 이집트 혁명을 보십시오, 수백만의 시위에도 꼼짝 않던 무바라크가 강력한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사임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무바라크~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멈추고, 기업의 이윤이 나지 않으면, 기업주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도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노동자 투쟁은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쌍용차, KEC, 홍익대, 현대차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작업장의 투쟁에 우리 일처럼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잉, 이거 내부용 집회멘트잖아. 판사 너님은 아웃오브안중이고, 우리끼리 알쥐 뜨는 현장?)

 노동자들은 G20, 언론 장악, 한미FTA, 경쟁교육, 핵발전, 파병정책 등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종합편이구나!) 노동자의 힘을 잘 합치기 위해서는 ‘진실의 힘’이 필요합니다. <레프트21>은 보수 언론이 감추려는 진실을 알립니다. 체제의 모순, 불평등의 원인, 노동자 투쟁과 단결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설득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 튀니지, 이집트 독재자가 쫓겨났고, 리비아, 예멘, 바레인, 사우디, 이란의 독재자들도 민중의 반란에 직면하였습니다. 유럽의 긴축과 고통전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격변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거대한 노동자 투쟁은 평범한 사람들의 어퍼컷이요… 애끓는 한풀이…(아 정말 애가 끓고, 피가 솟구치는구나!) 정의와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에 <레프트21>은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는 ‘레프트21’씨 선거유세 현장?)… 우리는 무죄입니다!

 

 “검사한테 구독신청서 하나 드려야겠어”   

 이건 뭐. 박수를 안 치려야 안 칠 수가 없다. “솔깃하다! 허/경/환!” ‘개콘’식 구호가 튀어나올 지경이다. 연사의 격앙된 목소리는 살짝 소름이 끼치면서, 뿅가는 도취감에 빠지게 했다. 수십만 명이 운집한 집회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지금 배경에 수십만 명 청중을 CG로 입히면, ‘백만민란’의 현장이라고 뻥을 쳐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다. 판사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서는 선고는 7월 28일에 하겠다고 말했다. 뭐, 6월 28일이 아니고? 장내가 웅성거렸다. 판사는 만사 귀찮다는 듯이. “7월 28일이요. 7월!”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이런 식으로 6차 공판을 해서 1년을 넘겼구나, 에효~ 명 짧은 사람은 죽겠다. 외국 가야 되는 사람은 어쩐다니? 하여간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무려 1시간45분짜리 집회, 아니 공판이 끝나고 밖에 나오니, ‘다함께’ 동지들 얼굴이 아주 환하다. 1년 동안 벼르고 수정해온 최후진술문을 오늘 발표하여, 후련한 모양이다.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을 끝낸 단원들의 감격 돋는 장면이랄까?) 건물 앞에서 둥글게 모여 소감을 말하며 서로 칭찬하며 정리 집회를 한다.

 “검사 얼굴 봤어? 되게 열심히 듣더라. <레프트21> 구독신청서 하나 드려야겠어.” 이 와중에도 판매에 열을 올리는 활동가의 헌신적인 자세! 화물노조에 계시는 한 분은 오늘 참관을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법정에선 언제나 판사의 선처를 요구하며, 집회유예만 선고해도 고맙다며 절을 꾸벅 하고 나오는데, 이런 재판은 오십 평생 처음 봤다는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80년대에 이런 재판이 있었다는 전설을 들었지만 직접 보진 못했다. 사법당국과 배치되는 자신의 사상을 화끈하게 ‘커밍아웃’하며, 좌파의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재판은 처음 보았다. 재판을 본 감흥이 상당하다. 마치 부흥회에서 ‘영발’을 받은 것처럼, 쥐그림 사건으로 은근 스트레스 받던 심정이 훅 날아갔다. 이렇게 용기 있게 싸우는 동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닥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걸 ‘연대의 마법’이라 하나? 이 사람들을 보라! 법정이고 나발이고, 절대 기죽지 않고, 판사나 검사나 너님?? 무시해가며, 우리는 무죄이다, 너흰 우리말을 들어라, 하며 공판장을 충격과 공포의 집회장으로 만들며버리는 신기를! (집에 와서 쥐벽서 박정수에게 “자긴 너무 소심했어~!” 한마디 쏴주었다)

영화평론가·법정르포작가 황진미 @intifada69 

이 기사는 <한겨레> 인터넷판 2011.5.30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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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

박재순

서초동 법원에 도착해서 재판정으로 들어가 6인의 동지들을 보는 순간,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2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인신문 받는데 정말로 가관이었다.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은 자신이 왜 검찰 측 증인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증인을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경찰에게 신상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자기를 증인으로 세웠는지 모르겠다며 처벌이 무서워서 나왔다고 말했다.

김지태 동지가 첫 번째로 나와 최후진술을 할 때 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는데 오십 평생을 살면서 재판정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을 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받는 재판에 몇 번 참석했지만 판사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허리를 굽히고 고맙다며 재판을 마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지태 동지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은 언젠가 부메랑이 돼 정확히 자신의 정치적 심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할 때에는 나 자신의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후진술을 마칠 때는 저절로 박수가 나왔다.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지태 동지에 이어 다른 동지들도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 언론 탄압, 노동자 탄압 등을 통렬히 비판하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명박이 레임덕에 빠졌다고 외치는 동지들의 자신감에 깊은 신뢰와 무한한 동지애를 느꼈다.

정권의 시녀 구실을 하는 검찰은 얼굴이 뻘게져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이를 보는 나의 가슴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판사는 다른 피고들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최후진술을 하지 말고 서류로 제출하라고 했지만 우리 동지들은 이를 거절하면서 마지막까지 최후진술을 마쳤다. 동지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다.

조익진 동지의 마지막 최후진술은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이었다. 재판장이 떠나갈 정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할 때 판사가 작은 목소리로 해도 다 들리니까 제발 좀 작게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했다면, 스스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다시 한 번 <레프트21> 판매자 6인의 당당함과 자신감에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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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G20 반대 투쟁의 포문을 열다


출처 : <레프트21> 41호

박건희 pkh@left21.com

10월 1일,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만든 G20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호를 위해 집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계엄령이나 다를바 없다.

△경제위기 고통전가 G20을 반대한다. G20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된 10월 1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G20 규탄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미진

같은 날, 보신각에서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한다” 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80여 단체가 모인 G20대응민중행동이 주최한 ‘민주주의 인권탄압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7백여 노동자ㆍ학생ㆍ빈민이 모인 것이다. 이들은 경호안전특별법까지 만들어 저항을 억누르려는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대회사를 한 G20대응민중행동 허영구 공동운영위워장은 “정부는 G20을 마치 월드컵이나 잔치마냥 선전하고 있지만, 배추값이 1만 5천 원으로 서민 경제 하나 해결 못 하는 정부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허 위원장은 스페인 노동자 1천만 명 총파업 소식을 전하며 “G20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G20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서 미셀 이주노조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미진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G20 아젠다는 소수 부자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들은 위기 해결책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위기를 낳은 장본인”이라 비판했다. 미셸 위원장은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단속ㆍ탄압을 규탄하고 국제 연대를 호소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 활동가는 G20 경호를 위해 음향대포 등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도 없는 무기를 도입”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공정사회냐”고 비판했다.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맞춰 국제노총 샤론 버로 사무총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은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캐나다 한국 영사관과 홍콩 한국 영사관 앞에서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G20과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긴축합의, IMF복원, 금융통제 실패- G20을 반대한다. ⓒ사진 이미진

△이날 집회에서는 G20에 반대하는 대학생들도 참여했다. ⓒ사진 이미진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G20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이주노동자ㆍ노숙인ㆍ노점상 단속 중단, 경찰력 남용 중단, 경호특별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 중에 <레프트21> 판매자 6인의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돼 많은 참가자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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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출처 : <레프트21> 40호

김문성

진보 신문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첫 재판이 9월 16일 오전에 열렸다.

6인은 5월 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여했다가 “사상 검증” 운운하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된 바 있다.

그뒤 약식 기소된 6인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죄목으로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부당한 연행과 판결에 굽힐 수 없다고 판단한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6인 대책위)”를 꾸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각계 인사 1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등 활동해 왔다.

오늘도 이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9시 40분에 법원 앞에서 “<레프트 21> 판매자 벌금형 철회ㆍ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는 미디어행동ㆍ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ㆍ다함께ㆍ민주노총ㆍ민주노동당 등이 공동 주최했다.

△진보언론 탄압이 ‘공정 사회’인가. ⓒ이미진

이 집회에서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은 “<레프트21>의 신문 판매는 기성 언론과 다르다. 우리는 판매 과정에서 독자와 소통하려 하므로 거리와 작업장, 대학에서 직접 대화하며 판매를 한다. 검찰이 이를 집회로 규정해 탄압하려는 것은 이런 네트워크를 가로 막는 것으로 이런 의견 교환의 자유마저 막는 것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조차 안 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레프트21>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일관되게 비판하며 진실을 말해 온 신문”이라며 “세계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만들려는 게 G20인데, 이 정부가 G20 개최를 계기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하려 한다. 그래서 <레프트21> 탄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동희오토지회 이백윤 지회장도 “<레프트21> 판매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발언했다. 동희오토 조합원들은 5월6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촛불집회 도중 연행됐다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레프트21> 판매자들을 만난 바 있다.

결의문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가 대표 낭독했다.

퇴정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장에 정당한 신문 판매 행위를 집회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유료로 판매하는 신문을 유인물 배포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이라고 폭로했다.

김지태 대표는 독자와 소통하려는 <레프트21>의 판매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른 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김지태 대표의 통쾌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갑자기 모두진술을 중단시켰다.

다른 재판도 진행해야 하니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 될테니 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에게 부당하게 기소된 이들이 첫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반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는 모두진술과 재판 과정의 심문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모두진술권은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판사는 자신의 법정에서 정부 비판적인 변론이 계속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결국, 판사는 모두진술 재개 1분 만에 발언을 다시 제지하고 항의하는 김지태 대표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김지태 씨는 청원경찰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렇게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법의 권위가 설 리 없다. 결국, 판사는 변호인의 항의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는 김지태 씨의 모두진술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지태 대표와 5인의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레프트21> 판매자들은 무죄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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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

출처: 미디어스 2010년 5월 12일자

“프랭크 라 뤼 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미 시청 광장 등의 집회신고 일부가 이례적으로 허가되는 것을 통해,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 방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이 기간 중에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살되고 있음이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다.”<기자회견문 중>

지난 6일 서울광장에서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렸다. 이날 광장이 열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 때문이 아니냐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그렇게 광장은 ‘일부’ 열렸지만 표현의 자유가 열린 것은 아니었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에 어김없이 ‘소환장’이 날아왔다. 집회신고서에는 참여인원이 50명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1천여 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12일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 및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6일 집회 건으로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장정욱간사,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에게 소환장이 날아왔다”면서 “인원이 과다했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많이 오는 걸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이 소환 이유가 될 수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1인시위’, ‘기자회견’도 못해…경찰과 합의한 장례식도 안된다는 ‘경찰’기자회견 참석자들은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하다가 기소 및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 3인이 광화문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1인  시위를 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강남서초구에서 주간지 <레프트21>을 판매하던 다함께 회원 및 독자 6명이 “사상이 검증되지 않은 신문을 판매한다”며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식 등록돼 있는 합법신문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은 ‘집시법위반’이라며 강제 연행했던 것이다.

당일 연행됐다 48시간 만에 풀려난 <레프트21> 신명희 독자는 “당일 홍보하고 판매했던 <레프트21> 1면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안보는 사기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면서 “언론이 의혹을 품고 제기하는 것이 제 역할일 텐데 그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판매자를 연행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을 판매하던 곳이 서초구인데, 그 뒤로 보이던 코엑스가 G20행사장이었다”면서 “나중에 강남경찰서장이 G20을 앞두고 치적을 쌓고자 하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독재시대로 회기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1인시위’ 예고해도 연행…경찰과 합의한 장례식은 ‘불법’

지난 1일에는 천안함 장병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연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최승국 사무처장은 “전혀 연행당할 상황이 아니었다. 7시에 촛불을 들겠다고만 했는데”라며 “연행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능범죄수사과 경찰들도 ‘왜 잡혀왔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연행”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 건과 관련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4대강 반대 100인 동시 1인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장례식도 불법?’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는 “1월 9일 치러진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9명이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가 어떻게 치러진 것이냐? 1년간 끌어오다 정운찬 총리가 용산참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최소한의 사과와 합의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은 사회단체활동가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폴리스 라인을 지켜가며 시신을 운구했던 동료 철거민들에게는 ‘일반도로교통방해’라는 이유로 소환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원호 사무국장은 “길지도 않다. 지난 두 달 동안 용산과 관련해 기소된 건수만 무려 40여개다. 그리고 그 40여건은 ‘1인시위’, ‘기자회견’, ‘삼보일배’가 전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산경찰서에 항의하러갔더니 오히려 그들은 ‘앞으로 20~30명은 더 소환될 것’이라며 떳떳하게 이야기하더라”라고 밝혔다.

피켓도, 구호도 없이 진행된 촛불문화제…‘불법집회’

이 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아차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참석했다.

“공장은 충남 서산에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및 탄압이 심각해서 7일 본사가 있는 서울 양재동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을 뿐인데 8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됐다. 당시 우리는 경찰이 피켓을 들면 집회라고 해서 피켓도 내렸고, 구호를 외치면 안된다고 해서 구호도 외치지 않았다. 그렇게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문화제였지만 경찰은 3차 경고방송 후 미란다 고지도 없이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이들은 “서초경찰서 앞에 가면 진풍경을 볼 수 있다”면서 “민원실 앞에 건장한 남자 4명이 주구장창 앉아 있는데, 노동자들이 집회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사측에서 먼저 ‘유령집회’신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자체가 어려운 한국사회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노태우 정권 때에도 기자회견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평화롭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기자회견까지 괴롭힐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한국사회에서는 ‘1인시위’도, ‘기자회견’도, ‘문화제’ 및 ‘삼보일배’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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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
출처: 동아일보 2010년 5월 9일자

‘미신고 집회’ 진보언론 관계자 6명 연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야간에 신고없이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진보성향 언론사 관계자 6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전날 오후 7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연행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 언론사 관계자는 "평소처럼 발행한 신문을 거리에서 시민에게 판매했는데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이를 갑자기 막아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출처: 미디어오늘 2010년 5월 10일자

경찰, '입맛대로 연행'에 '마구잡이 인권침해'

'레프트21' 판매 활동가 6명 강제연행, 3일만에 풀어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의 거리판매를 하던 활동가와 표현의 자유를 외치던 인권활동가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위반 등을 내세워 마구잡이 연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밤 서울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이라는 진보성향의 신문을 판매하던 자원봉사 시민 및 레프트21 직원 6명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제연행해 이틀 간 조사를 벌인 뒤 9일 밤 석방했다.

연행됐다 풀려난 김지태씨(레프트21 자원봉사 활동가)는 10일 인터뷰에서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 최근호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안보위기"는 사기다>라는 1면 기사를 확대한 팻말을 들고 신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녁 7시30분쯤 경찰이 와서 '신고받고 왔다, 뭐하는 거냐'면서 막무가내로 신문을 가져가서 보더니 '왜 이런 걸 파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며 "경찰이 '한국엔 여전히 국가보안법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서초서 소속이라는 사복경찰이 와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다가 우리를 끌고 갔다"고 전했다.

김씨는 "우리는 실랑이 하다가 철수하려 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못가게 막았고, 강남역 번화가 골목까지 데려가 도로상에서 사실상 1시간30분 동안 에워싸는 등 감금했다"며 "신문을 팔려한 것을 '유인물 뿌리지 않았느냐'고 했고, '가방 내놓으라'고까지 하면서 뒤지려 하다가 강제연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창간한 레프트21을 판매하기 위해 강남역과 혜화역에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판매활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행까지 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조사과정 내내 경찰이 '신문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팻말 들고 시위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물어 연행된 이들은 '부당한 수사이며 언론탄압'이라고 판단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씨는 유치장 내에서 경찰이 폭언과 욕설 등 인권침해한 사실도 전했다. 김씨는 △연행된 이들 5명(남성)이 함께 있었던 유치장 변기가 막혀있어 직원 화장실을 쓰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안된다고 거부했고 △인권위 진정서
를 작성을 위한 용지를 달라고 했더니 강아무개 형사가 'XX 그런게 어딨냐'며 반말과 욕설을 했으며 △진정서를 쓰려하자 경찰이 돌연 캠코더를 유치장 안에 설치해 5시간 동안 채증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석방되던 날인 9일엔 △강 형사가 '밖에 나가면 쪽도 못쓰는 것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폭언했고, △연행자 5명을 다른 방에 나누려 해 우리가 '인권보장'을 촉구하자 오후 5시쯤 한 경찰관이 '죄수에게 인권이 어디있느냐'고 비하 발언을 했다고도 김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진영근 서초서 수사과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해 연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과장은 신문판매가 집시법위반이냐는 지적에 "신문판매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전된 수사내용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은 집회로 수사한 것 외엔 없다"고 답했다. 영장없이 불법연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진 과장은 주장했다.

유치장 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 3명(랑희, 도도네숲, 남은들)은 10일 오전부터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사회 표현의자유를 외치며 1인시위를 하던 중 낮 12시30분경 경찰에 연행돼 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이날 오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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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

출처: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12일자

사회시민단체들 기자회견... "1인 시위도 기자회견도 할 수 없는 험악한 세상"

"강남역 근처 한 제과점 앞에서 몇몇이 모여 주간지 <레프트 21>을 팔았다.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서 주간지를 팔았던지라 그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간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왔다. 경찰은 '안보는 위기다'라는 제목의 <레프트 21> 기사를 문제 삼았다. 그들은 '사상검증이 안 된 신문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우리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찰은 미란다 고지도 없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나를 비롯한 판매자 6명을 모두 연행했다."

12일 오후 1시 시청광장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억압 및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신명희씨가 밝힌 내용이다. 신씨는 "<레프트 21>은 진실된 목소리를 알렸을 뿐인데 그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판매자를 연행한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정부는 최근 들어 1인 시위를 한 이들,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난 사건까지 들춰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발표하는 자리였다.

"1년 전 사건 이제와 소환장 발부... 경찰청의 방침인 듯"

소개된 사례 중에는 1년 전 사건에 소환장을 발부한 일도 있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2009년 용산참사 때 개최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다고 지난 3일 소환장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최근 소환장을 받은 사례가 8건에 달한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1년이 지난 사건에 소환장을 보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집회 등에 제재를 가하라는 방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방침이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에도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달 13일, 4대강 범대위가 '100인 1인 시위'를 왜 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소환장이 날아왔다"며 "심지어 현장에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의 사무처장이라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정책기획팀장은 "독재정권이 보기에도 기자회견까지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노태우 때에도 기자회견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그러나)요즘은 거의 모든 기자회견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구호를 외쳐서 불법 집회라기에 구호도 안 외치고, 피켓이 많아 불법 집회라기에 피켓도 안 들고 퍼포먼스만 했더니 그것도 불법 집회라더라"라며 "1인 시위도 기자회견도 할 수 없는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2년 만에 열린 광장, 희망은 여지없이 깨졌다

지난 6일 2년여 만에 서울광장 집회가 허가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경찰은 이 집회를 주최한 참여연대 활동가들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신고한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박진 상임활동가는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의식하여 광장을 열어주었다가 보고관의 방문이 언론에 노출이 거의 안 되어 시민들 사이에서 특별한 여론이 조성되지 않자 (정부가) 여기에 힘을 얻고 다시 하던 대로 가자고 방향을 튼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상임활동가는 최근 더 심해진 정부의 규제에 대해 "G20 회의가 상당히 신경 쓰일 것"이라며 "그 전에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일을 정리해 두고 가자는 판단인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촛불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공포 정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박 활동가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유사 집회'라는 논리로 불법화 시키고 있는 행태를 봤을 때 오늘 기자회견에도 소환장이 날아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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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