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지난해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인 격주간 진보 신문 <레프트21>을
판매하던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이 경찰에 불법 연행됐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그러나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었다.
6인을 기소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레프트21>에 실려 있는 정부 비판적 논조를 문제 삼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사실 검찰은 정부 비판 언론을 길들이고
싶었던 것이다.
지난 7월 28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단독22부)는 6인 중 5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다. 무죄 판결을 용납할 수 없고 어떻게든 정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의 판결도 아쉬움이 있다. 재판부는 5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6인이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 들였다. 무죄인 5인은 집회를 “단순 참가”했거나
“늦게 도착”했고, 6인
중 1인인 김형환은 집회를 주최했기에 선고유예라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검찰이 정당한 <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준 것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치 않은 이번 판결에 우리는 큰
유감을 표한다.
<레프트21>은 2009년 3월 각계 진보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창간한 국내에
보기 드문 진보 신문이다. <레프트21>은 기업
광고와 정부 후원 없이 발행하며,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판매한다.
다른 모든 신문과 마찬가지로 <레프트21>도
고유의 정치적 주장이 담겨 있고, 바로 그 주장을 알리며 구입을 호소한다. 그런데 법원은 판매를 위해 신문 내용을 알리는 행위, 그 자체를
시위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 규정대로라면 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판촉 행위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집시법의 ‘시위’규정)”가 될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정부 입맛대로 언론을 제약할 근거가
될 것이다. 실제 지난해 G20 회의 기간 동안 경찰은 <레프트21> 판매를 가로 막았다.
이처럼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문제다. 그래서 국내외 저명한 진보
인사들과 단체들, 언론 단체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정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법원은 김지태를 비롯한 6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위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통일광장 임범규,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당 손학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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