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거리에서의 신문판매를 집회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실린 ‘안보는 사기다’라는 기사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거리에서의 신문판매를 두고 “미신고 집회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6인 중 김지태 씨를 포함한 5인에게는 무죄를, 김형환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당일 경찰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김형환 씨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고, 나머지 5인은 단순 참가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판결 직후, <레프트21>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검찰이 또 다시 정당한 신문 판매를 방해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에 맞서 싸운 소중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천안함 사태와 관련, ‘안보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판매하다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레프트21> 측이 무죄 및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 <레프트21> 판매자 6인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던 7월 28일 오후 서초동 법원 앞에서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 촉구와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레프트21 고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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