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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안보는 사기다” 신문판매, 5인 ‘무죄’법원, “미신고 집회였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 <레프트21> 판매자 6인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던 7월 28일 오후 서초동 법원 앞에서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 촉구와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레프트21 고은
지난해 5월 천안함 사태와 관련, ‘안보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판매하다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레프트21> 측이 무죄 및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거리에서의 신문판매를 집회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실린 ‘안보는 사기다’라는 기사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거리에서의 신문판매를 두고 “미신고 집회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6인 중 김지태 씨를 포함한 5인에게는 무죄를, 김형환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당일 경찰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김형환 씨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고, 나머지 5인은 단순 참가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판결 직후, <레프트21>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검찰이 또 다시 정당한 신문 판매를 방해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에 맞서 싸운 소중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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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프트21>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