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10년 5월 9일자 지면
신문 거리판매가 집시법 위반?
‘레프트21’ 사상 검증 안됐다며 시민 6명 연행유치장 항의엔 캠코더 촬영…인권침해 논란
경찰이 진보 성향의 주간지를 팔던 시민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 데 이어, 유치장 안에서 항의하는 연행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저녁 서울 강남역 앞에서 주간지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신아무개(40·여)씨 등 6명을 손팻말과 확성기 등을 사용해 미신고 야간집회를 벌인 혐의로 연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신씨 등은 “경찰이 ‘사상이 검증되지 않은 신문은 못 팔게 돼 있다’고 압박한 뒤 거리 판매를 포기하고 귀가하려는데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판매한 주간지 레프트21 1면에는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 아래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실렸다.
또 경찰은 연행자들이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4시간 정도 이들의 항의하는 모습등을 촬영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들을 면회하고 나온 동료 이아무개씨는 “경찰이 이튿날인 8일 아침 ‘유치장 안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으니 경찰관용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겠다는데도 이를 담을 겉봉투를 제대로 주지 않아 항의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유치장 안에 갇힌 이들의 항의에 정당히 응대하지 않고 이를 촬영해 추가로 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초서는 “이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자해할 우려가 있어 채증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현재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준현 선임기자
'언론 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유치장 내부 캠코더 촬영…인권침해 논란 (0) | 2010/08/18 |
|---|---|
| [스크랩]“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을 팔면 ‘사상검증’ 하는 나라” (0) | 2010/08/18 |
| [스크랩][현장에서]진보신문 팔던 시민 연행 ‘무소불위 집시법’ (0) | 2010/08/18 |
| [스크랩]신문 거리판매가 집시법 위반? (0) | 2010/08/18 |
| 법원, <레프트21> 판매자들에게 벌금형 선고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0) | 2010/08/18 |
|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0) | 2010/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