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진과 함께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급한대로 오늘 집회와 재판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올립니다.
오늘 <레프트21> 벌금형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앞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약 50여 명이 모여 검찰과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발언은 <레프트21> 김인식 발행인,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이 했고,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가 결의문 낭독을 하면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우리 6인은 모두 재판을 처음 받아 봅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싸우리라 마음 먹으면서 재판정에 들어 섰습니다.
판사는 우리 6인을 기립시키고는 신원 사항을 말하게 했습니다. 왜 서서 말하게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위압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 같아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6인을 대표해 김지태가 모두 진술을 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약 10분 정도로 준비한 모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3분 가량 지났을무렵 판사가 그만하라고 제지했습니다. 헌법에 있는 변론권을 보장하라고 하자 1분을 더 주었습니다.
판사는 1분 후 다시 제지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태가 재차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묵살했고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김지태에게 퇴정 명령을 했습니다.
법원은 <레프트21> 판매자들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가로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퇴정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어서 방청객이 항의를 했고, 변호사도 모두 진술을 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다시 모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우리의 기를 죽이려 했지만, 반대로 우리의 온전한 발언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인 10월 21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입니다. 앞으로도 6인 대책위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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